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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eem Arain
헌법소송법 기출문제
Taught by 김종세 교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1988.8.5. 법률 4017호)이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때 처음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가 제3공화국 때 폐지되었고, 제4공화국 때부터는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그러나 제6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헌법위원회는 폐지되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며,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구성 이외에, 재판관의 신분보장 · 정치관여 금지, 재판소의 조직, 일반심판 절차, 특별심사 절차,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7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저의 헌법 강좌에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의 헌법 강좌는 기본적으로 헌법(1), 헌법(2), 헌법소송…
Nadeem A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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